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보(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 윤**
  • 382
  • 2018-04-0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18.4.3(화)
- 대  상   자  : 전**
- 공 고 기 간 : 2018.4.3. ~ 2018.4.17.(14일간)
- 공 고 방 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