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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계획 안내

  • 문**
  • 858
  • 2018-03-19

1. 2018년 상반기 신청기간 : 2018. 3. 26() ~ 4. 12().

2.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4. 제출서류

공 통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및 제3자 제공동의서 2(구청용 / 모금회용)

- 비수급자 :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선정기준

고등교육법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100점만점) 이상

일반재산 1억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가족기준: 2,711,521)

6. 제외대상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7. 학비지원액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8. 문의 :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 대학생 저소득층 학비 담당자 서 유 진 주무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3423-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