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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이**
  • 215
  • 2018-02-21
<2017년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같은법 제39(과태료) 규정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민방위교육훈련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8. 2. 19(). ~ 3. 13()
나. 공고대상: *창 외 3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위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