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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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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2월 26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대치2동 주민센터 담당자 : 전 지완   문의전화 : 02-3423-8429)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2018.2.14.
대치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