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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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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6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5인이상 사업주는 온라인접수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정기적·일률적 근로자 지급되는 급여 최저임금(시급7,530) 이상지급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 지원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등
지원금액 : 13만원(직접지급 및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EDI, 전용싸이트에서 접수
   ❍ 오프라인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팩스,우편,방문)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