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도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대상자 : 정** 외 1명
○ 공고기간 : 2018. 1. 30. ~ 2. 14.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01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