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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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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2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및 제16조(거주지의이동)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방법:동주민센터게시판및 동험페이지게시
2.기간:2017.12.12.~2017.12.21.
3.대상:박**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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