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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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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에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관리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공고

2. 거주불명등록기간 : 2016. 7. 1. ~ 2016. 9. 30.

3. 공 고 기 간 : 2017. 12. 11. ~ 2017. 12. 26.

4. 대 상 자 : ** 1

5. 공 고 방 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