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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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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1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12월 11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대치2동 주민센터 담당자 : 전 지완,  문의전화 : 02-3423-8429)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17.12.1
                                         대   치   2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