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도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 하였으므로 2017년 12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성명 : 고 ** (2007.10.02.생)
나. 세대주 성명 : 이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
라.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담당자 : 정 지 연(☎02-3423-7571)
붙임 세대주 신고 거주불명 공고(201711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