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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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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1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 하였으므로 20171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성명 : ** (2007.10.02.)
. 세대주 성명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10, 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40조제3).

 

담당자 : 정 지 연(02-3423-7571)

 

붙임 세대주 신고 거주불명 공고(201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