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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일방통행로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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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8
도곡로69길 42 (대치동 925)에서 도곡로69길 24(대치동 925-17)까지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달라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직접 방문하여 거주민과 상가입주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설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통행방법 지정 주민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