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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채**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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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일자 : 2017.9.29

- 직권조치 대상자 : **5

- 공고기간 : 2017.10.16 ~ 10. 31(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