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도곡2동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장**)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대상자 : 장** ○ 공고기간 : 2017. 9. 18. ~ 10. 10.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201709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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