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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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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대상자 : **
공고기간 : 2017. 9. 18. ~ 10. 10.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20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