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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역삼1동 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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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5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1(신고의무자)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9.15.~ 2017.9.22

. 공고대상 : ** 20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법40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