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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1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역삼1동 2017-65)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신고의무자)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9.15.~ 2017.9.22
나. 공고대상 : 조** 외 20명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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