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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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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4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상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을 위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나*외 19명
- 공고기간 : 2017. 9. 4 ~ 2017. 9. 13(9일)
-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