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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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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2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재발급받아 교체하도록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17. 9. 1. 부터는 표지 미교체 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예정이오니, 2017. 8. 31. 까지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시어 변경된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체기간 : 2017.8.31, 교체신청 가능, 과태료 미부과

<구비서류>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동차등록증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 ➂,: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포함

 

유의사항>

-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교체 신청

(주차불가표지는 희망자에 한해 추후 교체발급 예정이나 현재 신청 불가)

 

​​- 대여·리스차량은 계약자 명의 및 계약기간 등에 따라 재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시 가능)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 1.1.이후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압구정동주민센터 복지팀 02-3423-7613, 7614, 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