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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전문업체 모집공고 (안)
서울특별시강남구 공고 제 2017-1520호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전문업체 모집공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7. 8.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수리센터 운영 개요
❍ 수리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장애인
❍ 수리비지원한도 : 1인 연간 / 25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연간 /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2. 협약기간 : 2017. 10 1 ~ 2019. 9. 30(2년간)
3.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업체로 휠체어 수리 전문 업체
4. 협약조건
❍ 본 위․수탁협약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제시하는 제반조건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할 것
5.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단독 신청시에도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나. 심사발표 : 개별통지
6. 신청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08.28 ~ 08.30. 18:00한
나. 접 수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강남구청 본관 2층)
다.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7. 구비서류
가. 장애인휠체어수리 운영 신청서 등(소정양식)
나. 기타 업체 지정 평가에 참고가 될 서류(부품 단가표 등)
※ 운영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하여 15부를 제출하고, 심사당일 프리젠테이션 발표
8. 기 타
가. 전문 업체 지정은 강남구에 사무소를 둔 경우(가점부여)
나.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정업체 계약서”로 별도 계약체결
후 공증 실시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전화 3423-5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