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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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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2

1.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것을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기 간 :2017. 8.22. ~ 2017.8.31.

나.대상자: 강**세대외 7세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