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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여수시 공고 제 2017-1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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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0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강정욱 061-659-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