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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113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자문단의 명칭을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의 구체적인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제명 및 규정내용 일부 변경.
나. 제정 목적에 상위법(「건설기술 진흥법」) 명시(안 제1조)
다. 기술자문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라.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는 전문가의 기술 분야를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제2호)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도로관리과장, 주소 :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 : 02-3423-6554, FAX : 02-3423-8852, E-mail : cilvil2576@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