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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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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9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이후 1차·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 아**** 등 32세대 36명
  나. 거주불명등록이전일 : 2017.6.19.
  다. 공고기간 : 2017.6.19.~6.29.(10일간)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학동로43길 17)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