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한 공고

  • **
  • 308
  • 2017-06-13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 등 8세대 8명
나. 공고기간 : 2017.6.13.~2017.6.23.(10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구, 동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