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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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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 안내
2017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지도·단속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집중단속기간 : 2017. 05. 16(화) ~ 05. 22(월)
■ 주요단속대상
- 지하철출입구, 음식점, PC방, 호프집 집중 점검
-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구청 등)
■중점단속 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 신종업종인 흡연카페 및 물담배바 전수조사 및 위반행위 단속
■ 위반시 조치
-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시 : 과태료 10만원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