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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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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2

2017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지도·단속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집중단속기간 : 2017. 05. 16() ~ 05. 22()

주요단속대상

- 지하철출입구, 음식점, PC, 호프집 집중 점검

-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구청 등)

■중점단속 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 신종업종인 흡연카페 및 물담배바 전수조사 및 위반행위 단속
■ 위반시 조치
-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시 : 과태료 10만원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