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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47
2017-04-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
의견이 있는 주민여러분께서는
2017.5.11.(
목
)
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기간
: 2017.4.21.~5.11. (20
일간
)
첨부파일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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