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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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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1. 신청기한 : 2017.04.20.(목)
2. 지원대상 : 1,2 모두 만족 필요
   1)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28개 품목
4.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2) 1가구 2인 장애인 거주자
   3) 본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오래된 자
5. 교부제한
   1) 전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자
   2)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리지 아니한 자

궁금한 사항은 02-3423-7664로 연락바랍니다(보조기기 관련 사항이라고 꼭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