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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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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절대주차 금지구역’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에서의보행불편 해소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고정식 CCTV 단속유예시간’이 즉시단속(채증사진 시차 1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