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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신고의무위반자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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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4

[대치1동 공고-제14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우리 동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위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일자 : 2017. 4. 6.()

. 직권조치대상자 : ** 세대

. 공고기간 : 2017. 4. 14. ~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