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4분기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18.12.5.(수) ~ 2018.12.14.(금) 18:00
※ 우체국 소인기준 (2018.12.14.)
나. 신청대상 : 납기일기준 2018년10월 ~ 2018년12월 청구서분
다.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
라. 유의사항 :
① 신청대상 청구분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② 강남구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교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4분기 청구서분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아파트 및 공동주택 중 일반 분양된 시설은 지원 제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3조(보안등)“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조건』
붙 임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