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조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3분기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17.09.01 ~ 2017.09.29(금) 18:00
※ 우체국 소인기준 (2017.09.29)
나. 신청대상 : 납기일기준 2017년07월 ~ 2017년09월 청구서분
다.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
라. 유의사항 : 신청대상 청구분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외 신청분은 지원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아파트 및 공동주택 중 일반 분양된 시설은 지원 제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3조(보안등)“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조건』 |
붙 임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