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알고 버립시다! 생활쓰레기 올바르게 버리는 법
생활쓰레기 알아보기-생활쓰레기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플라스틱,알루미늄 캔 등을 말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요일:월요일~금요일,시간:PM20:00~다음날AM05:00,장소:반드시 지정된 장소 및 내 집 앞에 배출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 일반 쓰레기: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쓰레기용 봉투(PP)사용:도자기 및 깨진유리, 태울 수 없는 것은 쓰레기용 봉투(PP봉투)에 담아서 배출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 깨진유리, 도자기류 등 타지 않는 쓰레기
  • 소량의 건축폐기물
  • 기타 대형폐기물로 지정되지 않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신발,우산,고무,가죽 제품,봉제원단 조각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 물기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쓰레기 수집용기에 배출
  •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업소는 신고 후 배출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로 배출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것

  • 식물류: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꼭지,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왕겨,고추,파프리카 씨,고춧대,옥수수 심 등
  • 과일류: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꼭지,사과,배,감 등의 씨방,파인애플의 껍질,꼭지,호두,밤,땅콩,코코넛,도토리 등의 껍데기
  • 육류: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의 껍데기,게,가재 등 갑갑류의 껍데기,생선뼈,가시 등,복어 내장
  • 알류: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데기
  • 찌꺼기:커피,한약재 찌꺼기,녹차 등 각종 차류 티백
  • 기타:고춧가루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

  • 재활용 가능한 제품은 분리수거를 하여 각 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 투명봉투나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에 넣어 집 앞에 배출
  • 공동주택 :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수거함에 배출
재활용 가능 품목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재활용 가능 품목

  • 종이류 : 신문지, 종이박스 전단지, 책자, 노트. 골판지 등 종이팩(음료수, 우유팩), 종이컵
  • 비닐류 : 과자, 라면, 커피믹스봉지, 1회용 비닐봉지
  • 캔, 고철류 : 철 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공구, 철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 병류 : 음료수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기타병
  • 플라스틱류 : 페트병, 샴푸, 세제병류, 장난감, 스티로품
대형 폐가전 배출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대형 폐가전 배출방법

  • 배출 신고품목 실내 보관(원형 훼손 방지)
  • 청소대행업체 사전 신고하고 지정장소에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1m이상 대형폐가전

배출 신고 방법

  • 대형폐가전 신고사이트 http://www.edtd.co.kr
  • 대형폐가전 접수 콜센터 1599-0903
소형가전제품, 페형광등, 폐건전지 배출방법 자세한 내용:전자레인지, 청소기, 전기밥솥, 컴퓨터 등 높이 1m 미만의 가전제품 32종, 동별 청소대행 업체 접수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 수거함에 배출

대형 폐가전 배출방법

  • 배출 신고품목 실내 보관(원형 훼손 방지)
  • 청소대행업체 사전 신고하고 지정장소에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1m이상 대형폐가전

배출 신고 방법

  • 대형폐가전 신고사이트 http://www.edtd.co.kr
  • 대형폐가전 접수 콜센터 1599-0903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시 과태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일반 쓰레기

  •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혼합배출시-10만원
  • 종량제봉투 미사용-20만원

음식물 쓰레기

  • 종량제봉투 미사용
    •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10만원
    •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20만원
  • 종량제봉투 사용 :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