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쉽고 간편하게 하는법
전입신고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전입신고란?

간단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사한 곳으로 이동하는 신고절차!!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점 : 차량,이륜차,건설기계 소유시-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 필요/퇴거시(살던 곳에서 나오는 경우)-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
전입신고 시 구비서류 : 세대주 직접 신고시-신분증/부동산 계약서원본/세대원 신고시-세대주 신분증,신청인 신분증,세대주 도장,부동산 계약서 원본/※부동산계약서 원본은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전입신고 절차(직접 방문접수):1.전입신고서 작성(양식은 창구에 비치) 2.창구에서 전입신고(작성 후 창구 접수) 3.확정일자 날인(부동산 계약서에 날인)
전입신고 절차(인터넷 신청접수):1.정부민원포털 민원24접속(www.minwon.go.kr) 2.메인 전입신고 클릭(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3.작성 후 신청하기(3단계별로 모두 작성)/※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은 1달에 1번만 사용가능,미성년자 단독으로 신청 불가능 ※민원24사이트에서 신청작성예시방법 참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받지 못함/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월세의 경우)/과태료 50,0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