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만들기-반려동물 에티켓과 동물등록제

반려견 동물등록하기-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목줄(입마개) 및 인식표 착용-외출 및 공원 산책 시 목줄 착용(목줄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배설물 수거하기-내 반려견의 배설물은 내가 수거한다(분변 미수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은 평생의 동반자-동물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

이웃에 대한 배려-반려견의 소음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맙시다

사랑의 끈-동물등록제: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랑의 끈-동물등록제:등록대상-반려의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인 개/등록방법-가까운 동물병원등을 방문하여 신청등록(택1)1.내장형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2.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등록인식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