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새롭게 갱신된 강남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강남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구민이 가입대상이며 자동가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장소 상관없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보장합니다.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장합니다. 단 공유킥보드 사고는 제외입니다. 해당 보험으로 보장하는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입니다.

자세한 보험 보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대회)용 등은 지급 제한합니다. 사망, 후유장해, 위로금은 타 제도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합니다.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은 타 제도 중복가입 시 비례 보장하며 14세 미만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처리합니다.

보험 청구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공통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진단주수 명시), 입퇴원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후유장해 시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외 더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 (☎02-475-8115 / 팩스 0505-138-0290) 또는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02-3423-6413)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구민이라면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시효는 3년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가입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자전거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14세 이하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4 강남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 가입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강남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절차 없음
✅ 가입기간 : 2024. 5. 1. ~ 2025. 4. 30.
✅ 보장내용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장소 무관, 단 공유킥보드 사고는 제외

*자전거(PM) 사고💥란?
1. 자전거(PM)를 직접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PM)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PM)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PM)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상내역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고진단위로금 진단위로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4주 이상)
~ 70만원(8주 이상)
*진단기간 1주 늘어날 때마다
10만원씩 증액
입원위로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
한 경우
20만원
벌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
를 봐야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가족 제외, 동승자 미포함
1인당 3,000만원 한도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대회)용🚴 등은 지급 제한
*사망, 후유장해, 위로금 : 타 제도 관계없이 중복보장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 14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 중복가입 시 비례 보장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 보상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보험처리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청구서류📝 안내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진단주수 명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서류 : 보험사 문의
- 문의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 팩스 0505-138-0290)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02-3423-6413)

❓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 강남구민이라면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기간이 지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청구가능시효는 3년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가입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됩니다.

❓ 자전거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15세 미만자는 왜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 14세 미만자의 경우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보험혜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