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1.6 새빛주택 지원 750가구 모집… 온라인 및 방문신청
주택 수리
고효율 단열창호 교체 전·후 모습(위)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전·후 모습(아래)

오래된 주택일수록 겨울철 난방, 에너지효율에 취약하다.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노후주택의 창호와 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교체 지원항목은 비용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시공이 비교적 간단한 단열창호와 LED조명이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 다가구 주택 5백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363가구에 교체비 총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750가구에 교체비 총15억원을 지원하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누리집(https://brp.eseoul.go.kr/FUND/A_01_01_000.aspx)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