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에 환자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 분실, 노인 학대 등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아래 비상연락처로 알려주세요!



😱 긴급상황 발생 시, 여기로 연락하세요!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 : 응급의료포털 E-Gen(클릭)
응급환자🤒·화재🔥 발생 📞119
가스 고장·사고💥 신고 📞1544-4500
전기 고장·사고⚡ 신고 📞1588-7500
수도 고장·사고💧 신고 📞지역번호+120
실시간 도로🛣상황 📞1333
고속도로 🚨긴급견인 📞1588-2504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긴급복지지원 📞129
정부민원상담 📞110

반려동물🐶🐱 보호, 여기로 연락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클릭)에 접속
-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발견" : 발견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분실" :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

설 연휴기간,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다면🙀?
농림축산식품부 24시간 운영 전국 동물병원 찾기(클릭)

노인 학대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577-1389
신고어플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