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10.22 전 국민 대상 ‘2023 행복가족 사진공모전’ 접수
행복가족공모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9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2023 행복가족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강남구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전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고, 많은 수의 가족이 모인 사진 최대한 멋을 뽐낸 가족사진 3대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가족사진 행복한 모습이 담긴 가족사진 등 세부 주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1가족당 2점 이내로, 가족의 범위는 6촌 이내로 제한한다.

응모방법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초상권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가족관계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사진파일을 이메일(ok01224@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총 18작품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 부상과 사진액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