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연장처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부24 시스템 오류로 21일 자정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마감일인 20일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가 접속해 오류가 일어났다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접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 50m 내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과 세대 정보 확인 후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면 오는 10월 10일까지 이장이나 통장,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조사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0월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bong1016@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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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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