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은 강남구 민선8기 혁신과 도약의 시간입니다. 


구민을 향한 다짐, 강남을 위한 다짐, 미래를 여는 다짐
그 다짐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그립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언북초와 11개 초등학교의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CCTV관제센터와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강남구는 그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유니콘 기업을 꿈꾸고 있고,
구청장이 이끈 미국 통상촉진단은 412만불의 계약 상담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며,
강남구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구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신청사 건립.
‘편리한 행정서비스’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구민을 위한 신청사 건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구청이 힘을 모아 만든 ‘재건축드림지원TF’를 시작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중인 미도아파트와 압구정 아파트지구, 모아타운으로 탈바꿈될 대청마을, 그리고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까지. 편안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걷고 싶어지는 거리로. 강남구는 더 푸르러집니다.
삼성해맞이공원은 서울 최고의 한강뷰 명소로 거듭났고, 
양재천 메타세쿼이아 숲은 푸른 자연을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산책길로 재탄생했습니다.
지상 공원과 지하 공영주차장을 갖춘 역삼동 휴가든은 도시형 주차장의 새로운 모델이 됐고,
한강과 탄천, 양재천, 세곡천을 잇는 수변생태문화공간은 
도심 속 새로운 안식처가 됩니다.


강남구는 모든 계층을 포용하며 약자와 동행합니다.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장애인들의 자립까지 도울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서울시 최초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젊은이들이 강남에 뿌리내리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은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고,
어르신들은 강남메타버스 체험관에서 스마트한 일상을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강남다운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첫 출발의 그 다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구민과 함께’ 강남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