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은 강연

방송인 곽정은이 온라인 강연을 통해 강남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한 ‘2030세대의 언니, 작가 곽정은의 따뜻한 시간’ 강연을 마련했다. 18일 저녁 7시에 열릴 강연에선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무겁지 않고 친숙한 방식으로 다룰 예정이다.

2030세대 청년들에게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할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기획됐다.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구 홈페이지와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곽정은 작가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저서를 통해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 7월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고민을 나누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