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카드뉴스]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Q1.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일수 중에서 · 근로자 1인당 : +5일 × 5만원 = 25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원 · 한부모 근로자 : +10일 × 5만원 = 50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Q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나요? 요건이 있어요. ① 기간은? 9.9.~12.31.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②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지원은 ×

Q3.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 어린이집 휴원, 학교휴교 등 *온라인수업 포함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9.28일부터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우편 신청은 관할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기존 10일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현재도 신청 가능

Q5. 이미 비용지원을 받았는데 추가지원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②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회사 측에 요청 ③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등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

Q6. 맞벌이 부부인데 한 사람이 40일 사용할 순 없나요? 각자사용해야합니다. - 엄마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 아빠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Q7.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한부모 근로자는 10일에서 25일로!

Q1.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일수 중에서
· 근로자 1인당 : +5일 × 5만원 = 25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원
· 한부모 근로자 : +10일 × 5만원 = 50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Q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나요?
요건이 있어요.
① 기간은? 9.9.~12.31.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②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지원은 ×

Q3.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 어린이집 휴원, 학교휴교 등 *온라인수업 포함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9.28일부터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우편 신청은 관할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기존 10일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현재도 신청 가능

Q5. 이미 비용지원을 받았는데 추가지원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②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회사 측에 요청
③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등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

Q6. 맞벌이 부부인데 한 사람이 40일 사용할 순 없나요?
각자사용해야합니다.
- 엄마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 아빠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Q7.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