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이들 업종은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전제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기존 2단계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PC방은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음식점 밤 9시 이후에도 영업 가능…카페 매장 내 음식섭취 허용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지그재그로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는 등 좌석 내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포장·배달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커피전문점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출입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도 문 열어


수도권의 300명 미만 중소형학원 대면수업과 독서실·스터디카페와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1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역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교습소는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나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신 고위험시설에서는 해제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해제됐지만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해야 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유지된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방문판매업 소모임이나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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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