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피해신고센터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들을 위한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가면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환자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집단휴진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의료계 휴진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운영하며 진료 연기나 수술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 역할도 한다. 피해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 02-6210-0280∼1)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환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의료진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