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세요!
◆ 음식점 핵심 방역수칙
대상 :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9월 6일까지)
- 사업주·책임자
①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④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용자
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③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④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편의점 내 어묵·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함.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함.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 (~9월 6일까지)
- 사업주·책임자
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④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③ 마스크 착용
④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함
◆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 (~9월 6일까지)
① 집합금지 조치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
지자체에서 다른 대상 시설을 추가 가능
◆ 학원 등 방역수칙
* 10인 이상 300인 미만(~9월 6일까지)
①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금지)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
②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조치
◆ 교습소 핵심 방역수칙
대상 :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9월 6일까지)
- 사업주 책임자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②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④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②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④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기관·기업 방역수칙
① 정부·공공기관 : 전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 실시
②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① 면회 금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방역수칙
① 휴원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