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공백 최소화 만전

강남구는 26~28일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중 구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을 줄이고자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6~28일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중 구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을 줄이고자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확진자 가운데 고령의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흘간 이어질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대학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을 판단해서다.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3423-715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해 준다. 실시간 의료기관 상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nemc/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