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서관, 복지지설, 실내외 체육시설 등 강남구 공공시설의 운영이 16일부터 중단됩니다.   시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추후 시설운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 아래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됩니다.   - 4개 종합사회복지관(강남, 수서, 수서명화, 태화)  - 단기거주시설·주간보호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데이케어센터 17개소  - 관내 모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 생활 및 거주 시설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서관, 복지지설, 실내외 체육시설 등 강남구 공공시설의 운영이 16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시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 추후 시설운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아래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됩니다.
- 4개 종합사회복지관(강남·수서·수서명화·태화)

단기거주시설·주간보호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애인직업재활시설

데이케어센터 17개소

관내 모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 생활 및 거주 시설 제외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