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로 만나는 미미위 강남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 지점인 역삼동 테헤란로 국기원사거리와 신사동 가로수길 앞, 송파구와의 경계 지점인 삼성동 봉은교 앞 올림픽대로 나들목, 삼성역 사거리 파크하얏트 호텔 앞 등에 들어선 미미위 강남 조형물은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이 강남 안에 있음’을 알린다. 사람들은 미미위 조형물을 보며 저마다 생각하는 미미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한다. ⓒ삼성역 파크하얏트 호텔 앞의 미미위 조형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의 얼굴 미미위 강남은 ‘강남’ 하면 떠오르는 역동적이고 세련되며 친근한 이미지부터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까지 강남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강남을 찾는 누군가 “강남은 어떤 도시야?”라고 묻는다면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럴 땐 도시 곳곳에서 강남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미미위 강남을 보여주면 된다. ⓒ봉은교 앞의 미미위 조형물

사람과 함께하는 공존의 상징  테헤란로 국기원 입구의 미미위 조형물. 강남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서자연 씨는 “미미위 로고를 보면 사람과 함께한다는 이미지가 연결된다. 일상 가까이에 있으니 더욱 그렇다. 로고 앞에서 사진을 찍으니 꼭 강남구 홍보대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상에 가까이 더 가까이 도산공원, 양재천 영동2교 등에도 조형물을 추가 설치하면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미미위 강남 조형물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조형물 외에도 강남구청 각종 차량과 길거리 벽면, 버스정류장 의자, 가로기, 무더위 그늘막 등을 통해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미미위를 만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라이프>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라이프는 매월 25일 발행되며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PDF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형물로 만나는 미미위 강남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 지점인 역삼동 테헤란로 국기원사거리와 신사동 가로수길 앞, 송파구와의 경계 지점인 삼성동 봉은교 앞 올림픽대로 나들목, 삼성역 사거리 파크하얏트 호텔 앞 등에 들어선 미미위 강남 조형물은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이 강남 안에 있음’을 알린다. 사람들은 미미위 조형물을 보며 저마다 생각하는 미미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한다.
ⓒ삼성역 파크하얏트 호텔 앞의 미미위 조형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의 얼굴
미미위 강남은 ‘강남’ 하면 떠오르는 역동적이고 세련되며 친근한 이미지부터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까지 강남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강남을 찾는 누군가 “강남은 어떤 도시야?”라고 묻는다면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럴 땐 도시 곳곳에서 강남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미미위 강남을 보여주면 된다.
ⓒ봉은교 앞의 미미위 조형물

사람과 함께하는 공존의 상징 
테헤란로 국기원 입구의 미미위 조형물. 강남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서자연 씨는 “미미위 로고를 보면 사람과 함께한다는 이미지가 연결된다. 일상 가까이에 있으니 더욱 그렇다. 로고 앞에서 사진을 찍으니 꼭 강남구 홍보대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상에 가까이 더 가까이
도산공원, 양재천 영동2교 등에도 조형물을 추가 설치하면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미미위 강남 조형물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조형물 외에도 강남구청 각종 차량과 길거리 벽면, 버스정류장 의자, 가로기, 무더위 그늘막 등을 통해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미미위를 만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라이프>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라이프는 매월 25일 발행되며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PDF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