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대치점 2곳서 홀몸어르신, 장애인 대상 식료품·잡화 등 물품 수요조사·포장 작업 지원
강남구, ‘푸드 딜리버리’로 맞춤형 복지 실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관내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 딜리버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푸드 딜리버리’는 11월까지 강남푸드마켓 일원·대치점 2곳에서 제공되며, 식료품과 잡화 및 의류 등 취약계층이 원하는 물품을 전화로 접수 받은 후 직접 가정으로 전달해준다. 물품은 월1회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구는 이를 위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모집한 청년인력 5명을 푸드마켓 매장에 전담 배치하고, 물품 수요조사, 포장 작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강남․역삼․삼성세무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남․수서경찰서 △서울강남우체국 등 관내 공공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촘촘한 사회복지망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임동호 복지정책과장은 “현재 애플리케이션 ‘더강남’에서 푸드마켓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택트(Ontact)리더, 강남’으로 거듭나기 위해 복지 전반에 언택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