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이 대폭 줄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관계없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

훈련비 지원한도가 증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200~300만 원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300~5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 우수 훈련과정(취업률 70% 이상) 자부담 면제 · 취업률 구간별 일괄적 15%P 경감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 카드 발급/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이 대폭 줄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관계없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

훈련비 지원한도가 증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200~300만 원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300~5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 우수 훈련과정(취업률 70% 이상) 자부담 면제
· 취업률 구간별 일괄적 15%P 경감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생 자부담률은 카드뉴스 참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 카드 발급/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