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마주친 위로 한마디

구민여러분, 혹시 산책길에 이런 문구를 마주친 적 있나요?

강남구가 주민 여러분을 위로하는 감성문구 로고라이트를 산책길에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라고도 불리는 로고라이트는 바닥이나 벽에 이미지를 비추는 LED 장치인데요. 특히 어두운 밤에 잘 보이기 때문에 야간 산책을 즐기는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로고라이트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압구정동 강변오솔길, 개포동 청룡공원, 자곡동 못골아래공원 3개소에 공원 당 5대씩 총15대가 설치됐습니다.

설치된 빛글씨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쓰담쓰담,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토닥토닥’, ‘거기 반짝이는 당신, 꿈을 향해 오늘부터 1일’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빛 글씨가 주민 여러분의 산책길을 비춰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어쩌다 마주친 위로 한마디

구민 여러분, 혹시 산책길에 이런 문구를 마주친 적 있나요?

강남구가 주민 여러분을 위로하는 감성문구 로고라이트를 산책길에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라고도 불리는 로고라이트는 바닥이나 벽에 이미지를 비추는 LED 장치인데요. 특히 어두운 밤에 잘 보이기 때문에 야간 산책을 즐기는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로고라이트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압구정동 강변오솔길, 개포동 청룡공원, 자곡동 못골아래공원 3개소에 공원 당 5대씩 총15대가 설치됐습니다.

설치된 빛글씨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쓰담쓰담,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토닥토닥’, ‘거기 반짝이는 당신, 꿈을 향해 오늘부터 1일’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빛 글씨가 주민 여러분의 산책길을 비춰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