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학, 온라인 영어캠프 어때요?

지난 겨울, 뜨거운 성원과 함께 마무리 되었던 강남구립국제교육원(GNIEC)의 [어린이 영어캠프]가 이번 여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GNIEC #어린이영어캠프 #온라인화상수업 8월 3일부터 개강하는 GNIEC의 어린이 영어캠프는 12일간 하루 두 시간씩 원어민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영어캠프 #학습주제는? 쌍방향 온라인 화상수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이번 영어캠프의 주제는 ▶Phonics(파닉스)!◀

Q. 잠깐! 파닉스? 영어 읽기에 기초가 되는 언어지도법 중 하나로, 각각의 알파벳이 조합되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교수법입니다.

파닉스를 배우고 나면 모르는 단어도 그 문자의 발음을 조합해서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리딩스킬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프로그램 #이렇게_진행된다! 이번 GNIEC 여름방학 영어캠프의 최종 목표! 바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읽기(Reading) 학습인데요.

1교시의 파닉스 수업을 마치고 나면 2교시 수업은 문단 수준의 영어 리딩실력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해요!

#언택트교육 #비대면영어수업! 우리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은 GNIEC 온라인 영어캠프와 함께하세요.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여름방학 어린이 온라인 영어캠프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7/28(화), 선착순 모집중!

이번 방학, 온라인 영어캠프 어때요?

우리 아이의 이번 여름방학은
집에서 안전하게 온라인 영어캠프 어때요?

지난 겨울, 뜨거운 성원과 함께 마무리 되었던
강남구립국제교육원(GNIEC)의 [어린이 영어캠프]가
이번 여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GNIEC #어린이영어캠프 #온라인화상수업
8월 3일부터 개강하는 GNIEC의 어린이 영어캠프는
12일간 하루 두 시간씩 원어민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영어캠프 #학습주제는?
쌍방향 온라인 화상수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이번 영어캠프의 주제는 ▶Phonics(파닉스)!◀

Q. 잠깐! 파닉스?
영어 읽기에 기초가 되는 언어지도법 중 하나로,
각각의 알파벳이 조합되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교수법입니다.

파닉스를 배우고 나면 모르는 단어도
그 문자의 발음을 조합해서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리딩스킬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프로그램 #이렇게_진행된다!
이번 GNIEC 여름방학 영어캠프의 최종 목표!
바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읽기(Reading) 학습인데요.
1교시의 파닉스 수업을 마치고 나면
2교시 수업은 문단 수준의 영어 리딩실력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해요!

#언택트교육 #비대면영어수업!
우리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은 GNIEC 온라인 영어캠프와 함께하세요.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여름방학 어린이 온라인 영어캠프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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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7/28(화), 선착순 모집 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